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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또는 상병급여라고 들어 보셨나요?

정책지원금따라잡기

by 하마타, 잘 될꺼야 2023. 7. 3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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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란?

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구직활동을 활수 없어서 곤란했던 분들 있으셨지요? 사실 이럴 때 대충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죄의식을 가지고 거짓으로 구직활동 자료를 보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일이 없어 질수 도 모릅니다. 바로 상병수당제도라는 것이 지금 시범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상황과 목적을 알려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지급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급자격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격자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상병급여) 지급요건

혹시 해당 사항이 있어서 이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아직 몇몇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서비스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질병, 부상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소개나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제도에 대한 거부,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구직급여와 동일하며, 상병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구직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아닌 수급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신고 이전에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이후 구직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상병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해 수급자격이 상실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상병수당(상병급여) 지급기준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됨※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함

 

상병수당(상병급여) 신청

상병급여의 청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혹시 몰라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같이 올립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만약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하지 못합니다).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일용)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 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일용)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합니다.)

 

 

 

상병급여 청구서[별지 제9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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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별지 제96호서식]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별지 제96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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