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사례

무료서식

by 하마타, 잘 될꺼야 2024. 11. 24. 20:22

본문

반응형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사례로서 중소규모의 건설사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역할과 책임,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조직과 근로자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다운로드 ==> 건설사 상시위험성평가 상중하 위험성판단.hwp

    : 중소규모 건설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한 글 보러가기

 

1. 안전보건조직 및 역할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2)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3) 공사담당자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 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4)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2.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1. 사전준비

  • 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 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 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 시 건의 등)
  • 아차사고 제보사례
  • 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표 활용

3. 위험성 결정

근로자 참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선정하고 등급을 나누어 관리한다.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상’ 등급 대책: 공법변경 → 작업변경 → 안전시설물 → 개인보호구
  • ‘중’ 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 → 위험저감 교육
  • ‘하’ 등급: 일상적 관리 수행

5. 평가 결과 공유·교육

  • 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결과 공유
  • 현장 출입구에 안전보건 현황판 설치 및 결과 게시
  • 정기안전보건교육에 결과 포함

6. 감소대책 이행확인

  • 공종별 공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확인
  •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으로 점검 및 보완

3. 상시 평가 방법 및 시기별 활동

1) 최초평가 및 상시평가

공사 실착공 후 1개월 이내에 착수하며 매월 1회 이상 실시

2) 월 위험성평가

  • 노·사 합동 순회점검
  • 아차사고 사례 검토
  • 근로자 제안 활용

3) 주간안전점검회의

향후 1주간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과 주의사항 공유

4)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사항을 TBM을 통해 공유/전파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