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0월 2일의 '임시휴일'되는건가?: 직장인들 연가 휴가 내야하나?

생활정보

by 하마타, 잘 될꺼야 2023. 8. 30. 21:43

본문

반응형

 

추석연휴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이번 연휴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의 경우 2일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것 같은데, 수당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월 2일의 '임시휴일'  종합안내

 

서론: 10월 2일을 '임시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며, 특히 이미 하루를 미리 쉬어버린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봅시다.

 

정부는 10월 2일이 아직 공휴일이 아닌 월요일이고 추석이 금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 휴일 용어 해석: 법정 휴일, 임시 휴일, 대체 휴일

법정공휴일 : 2021년 7월 7일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된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러한 공휴일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정부가 지정한 특정 특별 행사를 포함한 기타 여러 날이 포함됩니다.

 

임시공휴일 : 정기 공휴일이 아닙니다. 대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된 중요한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지정합니다.

 

대체휴일 : 공휴일이 다른 법정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통해 시민들이 정당한 휴가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2. 임시휴일 근무의 난제

10월 2일이 임시휴일이 되더라도 일부 직업에서는 그날 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시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남욱 노무사가 밝힌 대로 이날 근무는 8시간까지 150%, 그 이후에는 200% 임금을 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3. 10월 2일 사전 예약된 휴가: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10월 2일을 6일간의 황금 연휴를 즐기기 위한 연차 휴가로 설정했을 것입니다. 해당일이 임시휴일로 지정되면 연차휴가를 신청했던 것은 무효가 됩니다.. 만약  취소에 불복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신고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기 월요일 휴무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평소 월요일을 쉬는 직원이나 10월 2일이 일정 변동으로 인해 휴무일인 직원의 경우, 그날의 잠재적인 임시 휴일 상태로 인해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남욱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취지가 가산임금 지급이 아니라 휴식 보장임을 밝혔다. 따라서 공휴일이 근로자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추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 다양한 추측과 의문이 제기됐다. 휴일 분류부터 임금에 미치는 영향, 사전 예약된 휴가의 운명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와 고용주가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 제안을 심의할 때 정보를 얻으면 개인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